금투세 법개정…3가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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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후 시행·유예·폐지 놓고금융투자소득세의 입법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 논의에 따라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금투세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野, 24일 당내 토론회서 결론
먼저 제도를 개선하되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라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패키지 6법’이 보완 입법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고쳐야 한다.법 개정이 가장 단순한 쪽은 시행 유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다. 제도 보완 없이 시행 시기만 늦춘다면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만 손보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유예 법안을 추진해 성난 개미투자자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올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 ‘소득세법 대공사’가 불가피하다.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법체계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 향방은 법 개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오는 24일 여는 당내 토론회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개 토론을 벌여 의견을 취합하고,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