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광고 지배력남용 15억유로 과징금 소송서 승소

2019년 집행위원회 과징금 부과 관련 항소심 승리
쇼핑 비교서비스에 대한 24억유로 과징금은 살아있어
사진=AFP
구글은 18일(현지시간) 검색 광고의 지배력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이 2019년에 부과한 15억유로 (2조 2,100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항소에서 승리했다.

이 날 EU 제2의 최고법원은 지난 2019년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1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규제 기관의 판결에 항소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위원회는 당시 구글이 타사 웹사이트와의 계약에서 여러 제한 조항을 부과해 경쟁사가 타사 웹사이트에 검색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해 14억 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해 EU 일반법원에 회부했다.

EU 일반법원은 이 날 “위원회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계약 조항의 기간을 평가할 때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면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 재판소(ECJ)에 회부된다. 구글의 대변인은 “2016년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도 관련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며 벌금 취소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EU와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간의 반독점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이 달에도 구글이 자체 쇼핑 비교서비스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으로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EU최고법원은 애플이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의 체납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해 10년에 걸친 소송이 종결되기도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