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귀걸이까지" 넋 나간 '알테쉬' 이용자…정부, 결국 칼 뺐다

환경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69개 제품 유통 차단"
발암물질 섞인 저가 귀걸이·목걸이 적발
알테쉬 제품 10개 중 1개 꼴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돼 정부가 유통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558개 제품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 해외 온라인 유통사발(發) 유해 물질 논란이 불거진 후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종합 실시된 유해성 조사 결과다.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여성용 실버 팔찌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4.1%로 나타났고 테무에서 구매한 반지에서는 94.5%에 달했다. 금속 장신구 카드뮴 규제 함량의 국내 한도 기준은 0.1%다. 쉬인에서 구매한 목걸이에서는 납 규제 함량 기준(0.009%)을 한참 초과(2.879%)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알리엑스프레스, 테무에서 구입한 특수목적 코팅제, 접착제, 광택 코팅제, 방향제에서도 발암 물질인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은 생활 제품에 함유돼선 안 되는 금지 물질이다.환경부는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 계획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세청 협조 요청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며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