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비법인사단 총회결의 하자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위헌성 여부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법인사단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결의 규정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적법한 총회결의 없음을 이유로, 처분된 종중의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제청결정이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총회결의없이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소위 '절대적 무효'가 되어 비록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어 거래안전을 저해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14 위헌심판제청( 당해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8907 소유권이전등기)주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제2항 및 제27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이 사건 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해사건의 원고인 경주000종중은 김00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광주시 00읍 00리(이하 ‘00리’라고만 한다) 855-1 임야 21,426㎡(이하 ‘분할 전 00리 855-1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김%%은 2009. 11. 18. 경주김씨00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은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전 일부 종원에 의한 정기총회 개최방해 움직임을 파악하고 예기치 않은 분란 및 위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2011. 10. 28.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종원들에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경과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에서 시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1. 10. 17. 종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종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2곳에 이와 같은 사실을 게시하였다.
다. 김##, 김&& 등 11명(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2011. 10. 18. 당시 경주김씨00종중의 회장인 김%%에게 ‘정기총회 소집 개최 요구’라는 제목으로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총회가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현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발신인들(김## 등)은 경주김씨???종중 종헌에 규정된 것과 같이 2011. 10. 28.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김%%이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집절차를 대신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김%%으로부터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자, 김## 등이 주축이 된 발기인(총회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은 2011. 10. 24. 이전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 및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 1,672명에게 보통우편으로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중앙일간지 2곳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그다음 날 종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게시하였다.
라. 위 발기인들은 2011. 10.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종원이라고 하면서 참석한 138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2009년 및 2010년 정기총회의 각 결의사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장인 김%%과 김%%이 선임한 이사를 각 해임하며, 김%%을 회장으로, 김##을 수석부회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2011. 10. 28. 자 총회결의’라 한다), 2012. 11.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한편 경주김씨???종중은 김%%을 회장직에서 해임한 2011. 10. 28. 자 총회결의 이후에도 분할 전 00리 855-1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김@@을 경주김씨000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했고, 김%%은 경주김씨000종중을 대표하여 2013. 10. 7.경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분할 전 00리 855-1 토지 중 21,426분의 16,203 지분을 대금 3,921,108,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2013. 10. 7. 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당시 경주김씨00종중의 종헌에 따르면, 경주김씨???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제16조 제4항), 경주김씨???종중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확인을 받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었다(제7조 제2항). 2013. 10. 7. 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2013. 12. 7. 자 경주김씨???종중의 이사회결의서에는 ‘매수인인 $$$에 명의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하여 준다. 종회의 체납 세금,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분할 전 00리 855-1 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사회결의서는 김%%이 2013. 2. 5. 선임한 이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위 이사들은 경주김씨???종중의 총회 인준을 받지 않았고, 당시 김%%이 임원 선임에 관하여 총회의 위임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사. $$$는 2014. 1. 13. 분할 전 00리 855-1 토지 중 21,426분의 16,203 지분에 관하여 2013. 10. 7.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 24. 분할 전 00리 855-1 토지 지분 중 21,426분의 1,560은 00에게, 21,426분의 1,610은 권00에게, 21,426분의 2,979는 양00에게 각 2014. 1.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분할 전 00리 855-1 토지는 2014. 3. 12. 00리 855-30 임야 1,560㎡, 00리 855-31 임야 7,468㎡ 등으로 분할되었고, 00리 855-30 임야 1,560㎡에 관하여 2014. 3. 17. 민00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지분 전체가 2014. 3. 1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민00에게 이전되고, 00리 855-31 임야 7,468㎡에 관하여 $$$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지분 전체가 2014. 3. 1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에 이전되었다(이하 ‘2014. 3. 17. 자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
자. 그 후 00리 855-30 임야 1,560㎡는 순차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을 특정할 때는 ’제0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다만, 제2부동산은 2014. 7. 22. 00리 855-30 임야 1,560㎡에서 분할된 00리 855-40 임야 350㎡가 지목 변경된 후, 00리 855-31 토지에서 순차 분할 및 지목 변경된 00리 855-51 대 80㎡를 합병한 것이다). 이후 순차 매매 내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중략>

차.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중략>

카. 경주김씨???종중은 ‘경주김씨???종중의 종헌에 따르면 종중재산 처분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13. 10. 7. 자 매매계약과 2014. 3. 17. 자 공유물분할계약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설사 이사회결의가 있었더라도 2011. 10. 28. 자 총회결의로 해임된 김%% 등의 임원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2013. 10. 7. 자 매매계약과 2014. 3. 17. 자 공유물분할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 및 민00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모두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신청인들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나은행, 신한은행, 축협(이하 ‘하나은행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주김씨???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7292). 위 판결에 대해 신청인들과 하나은행 등은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3나28907), 위 소송 계속 중인 2024. 6. 1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제청신청 대상 조항은 민법(2014. 12. 30. 법률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제2항 및 제276조 제1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