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지수제' 도입…내년 1월 전면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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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공사 현장에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100점 만점에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 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 부실 벌점 부과 조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100점 만점에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 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 부실 벌점 부과 조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