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극은 없지만 '현실적인 이혼' 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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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1
'굿파트너' 쓴 최유나 변호사
13년간 2000건 소송 경험 녹여
"자녀 정서 살피는 세심함 필요
부부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최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분노에 휩싸인 어른의 감정을 아이에게도 똑같이 강요하면 안 된다”며 “자녀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가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잘못이 있는 아빠(혹은 엄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워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청자들은 최 변호사에게 ‘왜 나쁜 놈(유책 배우자)이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이 안 나오냐’ ‘좀 더 사이다 같은 결말로 써달라’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해 아이와 교감을 잘하고 육아를 훌륭하게 하는 이들 중 외도남(혹은 외도녀)인 경우도 많다”며 “유책배우자에 대한 복수에 무게를 뒀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쓰는 이혼 드라마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최 변호사는 8세와 3세 두 아들을 둔 엄마다. 동료 변호사와 결혼해 11년째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영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하고 기자를 꿈꿨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그린 연극에 매료돼 방향을 틀었다. 전남대 로스쿨 1기로 변호사 자격을 딴 후 13년 넘게 이혼 변호사를 하며 2000건 넘는 이혼소송을 맡았다.
최 변호사가 ‘굿파트너’ 대본을 쓰는 데는 6년이나 걸렸다. 본업인 송무와 상담 등 변호사 고유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 두 아들을 육아하고 재운 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본을 쓰며 틈새 시간을 활용했다고 한다. 수천 건의 이혼을 다루면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직장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집에 오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선을 넘고 예의를 잊을 때가 많다”며 “가정의 울타리에서도 예의와 존중이라는 선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글=박종필/사진=임형택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