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자 자녀 학자금 못돌려받은 공기업 수두룩

미상환 퇴직자 소송 제기로
불필요한 재원 낭비 이뤄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대출해줬던 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슨한 대출 규정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현황을 조사했다.그 결과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3년(2022~현재) 동안 271명의 퇴직자가 69억7827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총 184명 임직원이 47억5881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했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최근 3년 동안 32명의 퇴직자가 5억1000만원의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기업들은 미상환자에 대해 학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회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전기술은 지난 5월 퇴직자 11명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회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대출 규정 자체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미상환 후 퇴직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고 퇴직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한전KDN의 경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시 담보를 설정하고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역시 퇴직금 한도 내에서만 학자금 융자를 하고 퇴직시엔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퇴직금을 미상환한 채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다.

이슬기/황정환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