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 민사사건 절반 차지
재판지연 직접 원인
"소권 남용 막을 제도 보완해야"
사진=한경DB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중 52.6%인 3830건은 정모 씨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총 4154건 가운데선 3829건(92.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하지만 정 씨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권 남용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마련,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 소송구조 거부 등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소권 남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