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SW 쓰면 판매 금지, 2027년형 커넥티드카 모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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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7년형 커넥티드카 모델부터 중국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통신이나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 제안공고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가 금지한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등을 총칭하는 원격 측정 제어장치(VCS)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일체를 뜻하는 자율주행 시스템(ADS) 관련 서비스들이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익명의 소식통 형태로 이 내용 일부를 먼저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및 무선 기능이 있는 차량 외에도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고도 자율주행차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모든 바퀴가 달린 도로 차량'이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했으나 농업용 트랙터나 광업용 장비와 같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요즘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기타 인터넷에 연결된 기술들이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의 이점이 많지만,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요소들은 명확한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BIS 산하 정보통신위원회(OICTS)의 엘리자베스 캐넌 이사는 "외국의 적대세력에게 '열린 문'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적 조작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중국 차량에 대한 수입금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를 고려하면 중국 차량은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전제조건으로 특별 승인을 받을 순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2027년형 모델 적용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적용 시한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차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시기와 대상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체들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시점까지 결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 제안공고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가 금지한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등을 총칭하는 원격 측정 제어장치(VCS)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일체를 뜻하는 자율주행 시스템(ADS) 관련 서비스들이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되며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1일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익명의 소식통 형태로 이 내용 일부를 먼저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 및 무선 기능이 있는 차량 외에도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고도 자율주행차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모든 바퀴가 달린 도로 차량'이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했으나 농업용 트랙터나 광업용 장비와 같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요즘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기타 인터넷에 연결된 기술들이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미국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커넥티드 차량의 이점이 많지만,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요소들은 명확한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BIS 산하 정보통신위원회(OICTS)의 엘리자베스 캐넌 이사는 "외국의 적대세력에게 '열린 문'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적 조작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중국 차량에 대한 수입금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를 고려하면 중국 차량은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점검이나 감사 등을 전제조건으로 특별 승인을 받을 순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2027년형 모델 적용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적용 시한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차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시기와 대상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체들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시점까지 결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