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수정
피해자 지원 '국가책무'…26일 본회의 처리 전망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