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넣었더니 매년 42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일확연금 노후부자]

국민연금,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 불과
연금보험으로 연금 3층 구조 완성해볼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36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부모·자녀 가구 월 402만원 △부부 가구 월 366만원 △1인 가구 월 299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비 수준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노후 소득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인당 평균 월 62만원(작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1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하려면

이러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3층 연금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에 더해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통해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본인 재량에 따라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으로 알려진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칭합니다. 지난 ‘일확연금 노후부자’ 기사(연말 통장에 148만원 꽂힌다…직장인 재테크 ‘필수템’)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세제비적격 연금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의 대표적 상품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은퇴 후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인데요. 전자는 세제비적격, 후자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엔 3.3~5.5% 세금을 내는 상품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삼성생명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조건 충족해야

연금보험은 수령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형 △일정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형 등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수령 방법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보험료 납입 방법도 상품마다 다른데요.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후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연금보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여력과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까닭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금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은 "고액자산가들은 이자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앞두고 '확정금리형' 인기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율을 뜻합니다. 최저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기를 맞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고금리를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연금보험’은 연 3.35% 금리를 5년간 보장합니다.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납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6512만7300원으로, 환급률은 130.2%에 달합니다(가입 후 5~10년 시점 공시이율 2.71% 가정). 40세 남성이 5000만원을 일시납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421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연금보험 상품은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비해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인데요.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이라면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특약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많고, 연금보험 대비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