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왜곡죄'에 "이재명 개인적 복수에 입법권 동원"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하자 전방위 보복"
"입법권 사적 보복에 동원, 광기에 불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용 입법에 나서는 데 대해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24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대표의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는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