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업주 등 소환 조사

호텔 관리 체계·예방 조치 등 전반 조사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업주 등 관계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께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호텔 업주 40대 A씨,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호텔 관리 체계, 호텔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관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화재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27일 불이 난 호텔과 A씨 및 C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물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과수는 이달 초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화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현재까지 A씨 등 4명 외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없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고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