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게 배상 책임"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원고 3명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1천5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 군은 전학 징계를 받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