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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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7월 발의됐다.법안은 운전자가 자동차 페달을 찍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후방 블랙박스 등을 설치한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각종 블랙박스 특약 보험 상품 등이 출시돼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를 의미하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했다. 국토부 역시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보험사들이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페달 블랙박스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달리 급발진 여부 외의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