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방방이 타다가 '날벼락'…"팔·다리 골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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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방방이' 타다 골절…키즈카페 '안전 주의보'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시 늘어났다. 특히 트램펄린(방방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키즈카페 사고 분석
"보호자가 지도·감독해야"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총 1205건으로 집계됐다.연간 사고 건수는 2019년 397건에서 2020년 150건, 2021년 96건으로 팬데믹 기간 급감했다가 2022년 225건과 작년 33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고 당사자의 연령이 확인된 1165건 중에서 1∼3세의 사고가 40.4%(471건)를 차지했다. 1∼3세는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장소별 빈도를 살펴보면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내 놀이터 332건, 유아용 미끄럼틀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다.트램펄린 사고의 경우 주로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이 38.9%를 차지했다. 타박상(27.0%)과 염좌(18.4%)도 잦았다.
키즈카페 전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미끄러짐과 넘어짐(48.4%), 추락(27.1%), 부딪힘 (13.0%), 눌림·끼임(3.5%) 순으로 꼽혔다. 부상 부위는 머리와 얼굴(38.4%), 팔과 손(27.7%), 둔부·다리·발(25.2%)이 많았다.
실제로 만 8세 여아가 에어바운스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만 3세 남아는 트램펄린을 타다가 다리가 꺾여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보호자가 자녀에게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며,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