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논란 확산에 LH "사전청약자, 계약 관계 아냐"

"일정 지연·분양가 변동 가능성 안내했다"
공공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본청약이 8개월 이상 연기된 남양주왕숙 A1·A2지구. 사진=연합뉴스
사전청약 단지에서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당첨자는 LH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LH는 2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지닌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수 단지에서 보상 및 이주 거부,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 본청약 지연을 초래하는 복수의 사유가 지속 발생했다"며 "제도적 한계로 2024년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분양가 인상에 대해서도 LH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본청약 일정 지연 및 분양가 변동 가능성을 안내했다"며 "사전청약~본청약 기간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분양가 상승요인 반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청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LH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전청약 단지 전체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본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고양창릉, 부천대장)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청약 지연이 확인되면 특단의 사업일정 단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해 상승률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설명에도 사전청약 지연으로 인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제도 시행 당시부터 정부가 본청약 일정 준수를 거듭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본청약 지연 우려에 대해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했다"며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해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해 말 토지보상 지연 등의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도 국토부는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전청약을 본 청약까지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