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지운 불법 촬영물 27만건"…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1분뉴스]
입력
수정
여가부 산하 기관에 요청한 영상물 중 30% '미삭제'
주로 해외에 있는 유통 서버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
"전담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 기관 설립해야"
삭제 요청 건수도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
삭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또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지와 신속한 삭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