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전세임대·천원주택…iH, 전방위 주택공급 나섰다

전세사기 여파 대응
올해 매입임대 500호 공급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 임대
역세권 인근 시세의 30~7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전세보증금 최대 1.3억원 지원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1000호
하루 1000원 한달 3만원 임대료
주거비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
인천도시공사 본사 건물.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 물량을 500호로 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이 위축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공사는 매입임대에 이어 전세임대와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iH, 매년 500호씩 매입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건축 중(예정 포함)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30~7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대규모 택지가 필요한 임대아파트와 달리 매입임대는 도심 내 소규모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 주택 공급 부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기존 생활권 내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좋다.

iH는 2016년 106호를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 매년 500호 이상의 공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7132억원의 사업비(국·시비 포함, iH 27% 부담)를 투입해 총 3337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iH 관계자는 “매년 준공 2년 이하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매입·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미추홀구(1268호), 서구(812호), 남동구(696호), 부평구(286호) 순으로 매입주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종류는 기존·공모·약정형

i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입방식에 따라 기존형, 공모형, 약정형으로 구분된다.

기존형은 기존 생활권 내 계속 거주가 가능한 인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로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이다. 공모형은 매매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시와 iH가 참여해 커뮤니티 공간을 특화 설계한 주택이다. 약정형은 공모형과 마찬가지로 매매약정을 체결한 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전용 30㎡ 미만(1인 가구) 또는 전용 85㎡ 이하(신혼·신생아가구)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에는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가 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청년매입임대는 교통 편리지역에 위치한 매입주택 중 전용 50㎡ 이하인 기존형 및 약정형 주택을 공급한다. 시중 시세 30% 이하인 임대조건으로 최초 2년에 재계약 4회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자녀 양육이라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 방 2개 이상인 전용 85㎡ 이하 기존형·약정형 주택을 공급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 해당하면 신혼·신생아Ⅰ,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면 신혼·신생아Ⅱ로 구분된다. 임대보증금은 2500만~30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40만원 수준이다.

일반유형은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이 배정되며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의 차이가 있다. 1인 가구는 보증금 600만~1500만원, 월 임대료 10만~20만원이다. 2인 가구는 보증금 1500만~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25만원, 3~4인 가구는 보증금 2000만~25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30만원이 부과된다.

○최대 1억3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

전세임대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자유도가 높은 주거복지사업이다. 입주 대상자가 고른 주택의 권리분석 단계를 거쳐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iH는 인천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아파트 포함, 전 주택 유형에 대해 최대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의 95%는 iH가,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의 1~2%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최고 임대료가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650만원이며, 우대금리를 받아 최저 1% 금리가 적용된다면 월 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재계약 14회까지 가능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등이 해당한다.

iH는 2012년 255호를 시작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7436호를 공급했다. 올해 7월 기준 총 5575세대가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700호다.

○신호부부 위해 천원주택 사업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천원주택. 인천도시공사 제공
iH는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천원주택’ 공급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천원주택사업은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제공해 아이 출생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iH는 2025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천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iH가 매입한 준공 2년 이하의 신축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전용면적 60∼85㎡)이며, 전세임대는 아파트 포함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매년 1만여쌍의 신혼부부가 생기고 있어 약 10% 수준인 1000호를 ‘천원주택’으로 매년 공급해 신혼부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원주택은 최초 2년에 갱신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지원받는다. 천원주택 지원이 끝난 6년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산정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전환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 기간은 기존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천원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은 올해 10월 모집공고 후 자격조사를 거쳐 내년 2월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올해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조동암 iH 사장은 “iH는 저출생 주거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플러스 집 드림’을 충실히 이행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