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

'0.31% 인상률' 하한선 적용…"보험료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낸 만큼 돌려 받아"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액이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것은 이러한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다만 정부안은 연금 '인상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으로 받는 돈은 전년도보다는 늘어난다.

또한 이 차관은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다. 그는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데 대해서는 "0.31%라는 최소한의 보장(하한선)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정부안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중장년층의 부담·반발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안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다"며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이 시행되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했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는데, 윗세대일수록 이미 '덜 내고 더 받던' 지난 시절에 가입해 혜택을 누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0세는 보험료율(현행 9%)이 6%, 소득대체율이 70%(현행 42%)인 시대를 거쳤기에 차등화를 적용하더라도 생애 전체로 따지면 평균 보험료율은 9.6%, 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 그러나 가입 출발 지점이 다른 20세라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 소득대체율은 42.0%가 된다.정부는 "1살 차이로 생애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다.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건을 계기로 더 충실하게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추정 피해액에 비해 5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억은 최소한의 소송 비용"이라며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