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 10만원 넣으면 안돼요"…11월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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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3%대 금리 시대 열어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져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500만 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다음 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