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부당대출 대부업자…채무자에 원리금 돌려줘야

당정,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성착취·신체포기 요구했거나
폭행·협박해 계약했다면 무효
명백히 부당한 대부 대출은 채무자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전면 손질하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원금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 법안에 상세하게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 제공자가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했거나 인신매매, 장기 기증, 강제 취업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됐다면 원금 반환 의무까지 없어진다.

채무자의 궁박·무경험 등을 이용해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도 무효가 된다.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도 마찬가지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대부 제공자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원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기존 개인업자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약 4300개 대부업자가 퇴출당할 전망이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확인할 수 있는 채무 범위가 신용카드 거래대금·현금서비스·개인사업자대출의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으로 확대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