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금융 등 신산업 키울 부산 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박형준 부산시장 인터뷰

재정 지원·세제 혜택 등 골자
수도권 집중화 해소 위해 필요
리조트 신설은 특별법과 무관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다만 특별법이 복합리조트 건립의 수단이 아니라고 밝혀 이를 숙원 사업으로 여겨온 지역 상공계와 이견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비슷한 특별법을 국회에 올린 인천시, 경기북부보다 한발 앞서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그는 “정치권에선 최근 인천(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 및 경기북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법과 패키지로 엮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산 특별법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떨어진 성장률과 출산율, 격차 확대 등 수도권 집중화로 증폭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을 수도권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개선할 거점으로 키우자는 주장이다.그는 지역사회가 특별법 통과 후 도시에 들어설 인프라에만 관심을 쏟는 현상을 경계했다. 부산 지역 상공계에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한 부산항 북항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이 강점을 가진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신산업을 일으키는 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외국인용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건립은 현행법 안에서도 가능하고,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립의 근거를 특별법에서 찾는 것도 핵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에는 새 인구정책을 발표하면서 목표 인구와 출산율 등의 정량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교육정책에 대해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부산시가 최초로 기획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만들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