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 아니어도 조합추진委 구성 가능"

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병행' 포함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찌감치 의견을 모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허들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간에 입안 제안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