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에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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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요청했다. MS가 불공정한 관행을 채택해 고객의 타 클라우드 플랫폼 이동을 막아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활용해 고객이 M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에서 타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며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MS 윈도우 서버와 MS 제품이 유럽 기업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S의 클라우드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 보안 문제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과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목소리를 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에 정식 신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MS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MS는 "구글의 소송을 예상한 이후에도, 유럽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제기한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해왔다"고 미국 CNBC에 전했다. M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유럽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MS의 유럽 내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CISPE는 지난 7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유로(약 3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인 MS 팀즈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활용해 고객이 M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에서 타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며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MS 윈도우 서버와 MS 제품이 유럽 기업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S의 클라우드 관행으로 인해 기업이 보안 문제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과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목소리를 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EU에 정식 신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MS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MS는 "구글의 소송을 예상한 이후에도, 유럽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제기한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해왔다"고 미국 CNBC에 전했다. M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유럽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MS의 유럽 내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1월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사 협회'(CISPE)는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EU 집행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CISPE는 지난 7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유로(약 328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인 MS 팀즈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서도 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