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서 男 속옷 발견됐는데…이혼하자니 고소한다네요"

이혼 소송에서 역공격 가능성 우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는 최근 말수가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 또한 아내의 차량에서 발견한 남성용 삼각팬티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맞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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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 역시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인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판례를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앱에 의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