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시바이오가 생물보안법 대상서 빠졌다는 건 오보"-하나

사진=연합뉴스
중국 바이오업체가 만든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생물보안법의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는 중국 금융통신사의 보도는 오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국내 의약품위탁생산(CMO)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3% 하락한 104만7000원에 마감됐다. 장중에는 110만9000원까지 올랐지만, 갑자기 주가가 방향을 바꿨다.또 다른 CDMO 기업인 바이넥스도 –7.39%나 하락했다. 에스티팜도 –4.97% 눌렸다.

모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이 하락한 건 중국의 CDMO업체인 우시바이오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정된 생물보안법 법안의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보도를 두고 “오보”라고 했다. 그는 바이오보안법 법안 중 하나인 S.3558에서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대상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명시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해당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제재 대상에는 우시앱텍이 명시돼 있으며, 명시된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도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도 규정됐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우시바이오는 우시엡텍의 관계사다.실질적으로 중국 바이오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따로 있다고도 하나증권은 지적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H.R.8333과 상원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S.Amdt.2166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S.3558 등은 중국 생명공학기업과 행정기관이 계약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H.R.8333과 S.Amdt.2166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생물보안법 입법에 따른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도 박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보안법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으로, 단기적 매출 증가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보자”고 말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