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 폭탄' 맞았어요"…이것 몰랐다간 '날벼락'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세 가지 방법

KB 금융매니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형성된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두 번째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소득 요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다.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 등은 소득요건에 합산되지 않는다.

재산요건의 경우 아파트 기준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부부가 각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는 방법이다. 은퇴 후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다. 이때는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성태 KB라이프생명 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