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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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