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 개인투자용 국채 사도 될까요? [세종살롱]


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세종살롱]

◆ 방송 일시 : 2024년 09월 27일(금) 오후 5시◆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 전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은퇴 후 노후자금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그동안 국채는 발행 규모와 거래 단위가 커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죠.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용 국채 투자의 모든 것,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채라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국채는 무엇인지, 왜 발행하는 건지, 발행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께요.

◇ 곽상현 과장 : 국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재정 자금은 대부분 국세 수입에 의해서 조달하게 되죠. 하지만 국세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일종의 정부가 빚을 내는 개념이고요. 즉 정부가 채권을 여러 투자자나 개인들에게 발행해서 재정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국채는 매월 예산안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 해 발행할 수 있는 총 국채 발행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158조4천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국체는 크게 '순증 발행용'과 '시장조성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순증 발행은 부족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빚을 내는 개념이고요.

시장조성용 국채는 회사채나 공사채 즉 다른 채권들의 벤치마크가 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그 외에 얼만큼 더 금리를 얹을 것인지 결정되는데요. 국채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 만기 구간별로 안정적으로 금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용 국채를 발행해 이자나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 : 그런데 지금도 개인이 일반 국고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 이건 뭐가 다른가요?



◇ 곽상현 과장 :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개인들이 얼마든지 국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대가 매우 높습니다. 10억, 100억,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증권사랑 은행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다 보니 이율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고액자산가분을 중심으로 국채를 구매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원부터 소액투자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또 지금까지 팔던 국채와 달리 개인들에게만 발행하면서 표면 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그다음에 복리가 적용되는 것도 차별화된 혜택입니다.

더 좋은 것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법시행령에 의해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복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합치면 국채를 그냥 사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개인투자용 국채, 주로 어떤 이들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혹은 개인용 국채 발행을 계획했을 때 생각해 둔 수요층 타깃이 있었나요?

◇ 곽상현 과장 : 정부가 정확히 타깃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하면서 생각하던 수요층은 장기 저축수단이 필요한 분들이 되겠고요. 장기 저축수단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죠.

예컨대 자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10세인 자녀에게 5천만원짜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준다고 가정해 볼께요. 그러면 20년 후 자녀가 대학생이 됐을 때 10년물의 경우에는 1.5배, 20년물의 경우에는 약 2배가 돼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0·40대 같은 경우에는 40 대를 기준으로 보시죠. 20 년물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60대 퇴직한 시점에 월별로 투자하든, 한 번에 많이 투자하든 2 배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종의 연금의 성격의 투자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나름대로의 개인 사정과 저축 계획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민정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는 가입 1년이 지나야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점이 투자 유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곽상현 과장 : 말씀하신대로.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이 도입 목적이다 보니 규정상 구매한지 1년 후부터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 환매 요청은 선착순으로 처리해주는데요.

왜냐면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일종의 뱅크런처럼 개인용 국채를 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정부 재정 자금 여력상 다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일단 선착순이란 요건을 둔 건데, 그렇다고 환매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사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기에 안심하고 환매 요청을 해도 되고요.

다만 만기보유 하지 않고 중도환매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리와 복리혜택,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못 받게 됩니다. 표면금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엔 일종의 '정기 예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넉달 전이죠.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당시엔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그런데 20년물이 계속 미달입니다. 특히 이달엔 10년물마저 청약 미달됬고요. 초반부터 사실상 투자자 유인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들리는데요.



◇ 곽상현 과장 :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발행하는 액수를 정해 놓는데요. 즉 한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이지, 그 한도를 채워야 흥행 했다, 히트 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단 몇 분에게라도 유용한 저축 수단이 된다면 미달이 나든, 또 20년물 같은 경우 청약 건수가 적든 간에 관계없이 저희는 개인용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할 것입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럼에도 벌써부터 제도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짧은 만기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5년물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검토하고 있는지요.

◇ 곽상현 과장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도입 목적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등 저희가 의도적으로 길게 만기를 정한 것이고요.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년물이 장기 저축용이라는 정책에 목적에 맞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5년물은 장기 저축 수단으로 봤을 때 너무 만기가 짧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자소득 분리과세라는 세혜택인데요. 세법시행령상 국채를 10 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5년물이 출시된다면 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이제 금리인하기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이들이 금리인하에 배팅하며 채권 투자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근데 같은 채권인데 개인용 국채는 금리인하 시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표면 금리가 떨어져 투자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상현 과장 :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고채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다른 정기예금 등의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따라서 금리인하기가 개인투자용 국고채 발행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개인투자용 국채엔 가산금리를 얹어드리는데요. 금리 상황에 따라서, 즉 표면금리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전민정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 등의 세혜택이 있긴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반적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청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목돈을 넣기에 망설여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 곽상현 과장 :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제 10년물, 20년물을 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기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땐 현행 건강보험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세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 대상은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법상 보험료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법이나 규정,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부과된다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직 만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전민정 기자 :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자 "나라가 망할 일은 없으니 떼일 염려는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 곽상현 과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 환매는 구입 1년 후 가능하지만 일반 국채처럼 유통시장에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환매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개인투자용 국고채는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 아니고요. 이때는 일반적인 국고채를 사는 것이 투자목적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민정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님 함께 했는데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종살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