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번이 아니다…'공권력 무시' 일삼은 7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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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B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길질했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했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