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몰려…경쟁률 6대 1 [종합]

정비구역의 61% 출사표
경쟁률 가장 치열한 분당…47곳 '최다'
'이번 기회 잡아야' 분위기에 과열
11월 선도지구 발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기 신도시 주택들이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것이다.29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다.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인 29만가구의 53%에 이른다.어떤 기준으로 따져봐도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선도지구로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 수는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최대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이다.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406가구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등은 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025가구 규모다.

성남시는 최대 물량인 1만2000가구를 지정할 전망이나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로 경쟁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도 90.7%에 이르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 6000가구의 5배 수준이다. 일산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평촌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가구 수 규모가 큰 곳은 은하수5·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 등(2300가구)이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중동에선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의 규모가 크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 등(2600가구)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