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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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후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벗고자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이나 11월 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후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벗고자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이나 11월 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