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입주자 모집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도보로 3분 거리
수원특례시가 오는 10월 11일까지 권선구 세류동의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오는 10월 11일까지 역세권 새 빛 청년 존(Zone) 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2년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환으로 추진된다.새 빛 청년 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역세권 새 빛 청년 존 2호는 세류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시는 수원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청을 받아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 휴먼 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인 자다.입주 희망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새 빛 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을 검증한 후 오는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며,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새 빛 청년 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새 빛 청년 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