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냐?"…소송 진 빙그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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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과에 불복한 빙그레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빙그레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빙그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이다. 서주 역시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해 메론바를 판매 중이다. 다만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하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한다"며 "빙그레는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메로자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빙그레는 항소심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빙그레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빙그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이다. 서주 역시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해 메론바를 판매 중이다. 다만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하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도 요구했다.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한다"며 "빙그레는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메로자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빙그레는 항소심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