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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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위원회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보상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 제외 9004명이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위원회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보상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중복자 제외 9004명이다. 위원회는 티메프에서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