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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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퇴직금 소송서 또 패소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교육팀장·플랜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법원 "위촉계약 맺어도 근로자"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함종식)는 MG손해보험 교육팀장·플랜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MG손해보험에서 교육팀장으로 일하다 센터장을 끝으로 해촉됐다. B씨는 영업 지원 업무를 맡는 플랜매니저와 교육실장 등을 지내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A씨 등은 MG손해보험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교육·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로 일했다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반면 MG손해보험은 A씨 등에게 매니저 업무를 '위탁'했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거나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는 보험설계사들을 교육·육성하는 것으로 보험판매와 관련해 보험 상품 내용 등을 교육하는 것이었고 B씨의 업무는 보험설계사들 요청을 받아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보험 상품 내용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상품 설계를 지원한 것"이라며 "이들이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업무 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등은 MG손해보험 지점장 등이 리스트를 정해 할당한 대리점으로 출근, 대리점 교육 또는 보험설계 업무를 시행했다"며 "지점장 등으로부터 네이트온 등을 통해 교육 일정과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등 근무 장소와 방법에 대한 MG손해보험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행선지 등을 확인한 점도 MG손해보험이 지휘·감독을 한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MG손해보험은 A씨에게 3145만원, B씨에게 61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