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수정
자기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