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구글·삼성,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제기

"오토블로커,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스토어외 앱 다운 막아"
삼성 "사용자 비활성가능, 에픽 근거없는 주장에 대응할 것"
사진=REUTERS
에픽 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플레이스토어를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모해 미국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포트나이트'게임제작사인 에픽 게임즈는 삼성의 모바일 보안 기능인 ‘오토 블로커’(자동차단)가 구글에만 유리하며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의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텐센트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게임 제작사인 에픽은 이를 통해 삼성과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앱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으며 삼성은 "에픽게임즈의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성명에서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관리라는 삼성의 핵심 원칙에 따라 기기에 통합된 기능이 설계됐으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오토블로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2023년 후반 스마트폰에 오토 블로커를 도입해 사용자가 악성웨어가 포함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옵트인 기능을 제공했다. 에픽은 삼성이 오토 블로커를 기본 설정으로 지정해 비활성화하거나 우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삼성의 오토블로커가 2023년 12월 자사가 구글을 상대로 이긴 판결을 희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소비자들이 다른 출처에서 앱을 얻기 쉽게 모바일 기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에픽은 또 오랫동안 구글의 사업 관행을 조사해 온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에도 경쟁 우려 사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에픽은 이전에 앱 스토어 결제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두고 구글과 애플과도 맞붙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