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 콜 받고 싶으면…" 충격 행태에 700억 '철퇴'

"콜 받으려면 우티·타다 영업비밀 바쳐"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카모, 영업비밀 제공 안한 우티·타다 '콜차단'
사진=뉴스1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겐 카카오T 호출을 차단시킨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심의일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매겨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인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의 소속기사 정보 및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선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