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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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다.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다.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