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학' 승인한 서울대 의대…교육부, 전국 대학에 '경고'

교육부, 감사인단 꾸려 감사 착수
서울대 교수들 "학생들 폄훼해선 안 돼"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2명 규모의 감사인단을 꾸려 이날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정부가 대학을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서울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의과대학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며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전체의 뜻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대위는 "8월 실시한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3%가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우리는 휴학 승인 조치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며 휴학 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서울대 사례처럼 학생들을 진급시키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