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탈당계 제출…"탈당해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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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감사)이 2일 오후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당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 절차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당내 징계 대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탈당계를 정식 접수했다. 정당법 25조상 탈당계는 서류 도달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당원에서 제외됐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 확인 결과 그 보다 낮은 행정관 직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하면서 당내 징계 절차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탈당하더라도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해당 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와 직접 통화한 뒤, 원내 지도부를 만나 별도의 상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재입당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시에는 언제든지 재입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탈당을 하더라도 '제명' 조치를 할 경우 재입당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소람/양길성 기자 ram@hankyung.com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탈당계를 정식 접수했다. 정당법 25조상 탈당계는 서류 도달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당원에서 제외됐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 확인 결과 그 보다 낮은 행정관 직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하면서 당내 징계 절차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탈당하더라도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해당 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와 직접 통화한 뒤, 원내 지도부를 만나 별도의 상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김 전 행정관이 재입당을 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시에는 언제든지 재입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탈당을 하더라도 '제명' 조치를 할 경우 재입당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소람/양길성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