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용료 덕에…경남, 세수 100억 '쑥'

선박 입·출항료·건물 사용료
올해부터 국세→지방세 변경
경상남도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지방세 편입으로 올해 약 1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경상남도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지방관리항만 시설 사용료는 약 90억원에 달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 이용자가 관리청에 내는 비용이다.경상남도는 연말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101억5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국가 세수 결손과 지방정부 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지방세 편입이 도 지방재정에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지만, 항만시설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시·도지사협의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 건의해 해수부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이관받았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도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