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해외 사는 탈북민도 우리 국민…정부가 한국 입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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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민주당 의원“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을 돕는 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의무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與 김건 의원과 공동 발의
'이북민'으로 용어 개정도 추진
최근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은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게 보호 신청한 이북민에 대해 국내 입국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지금도 해외 탈북민에 대한 국내 입국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외교부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했다.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홍·김 두 의원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베이징 주재 주중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들은 대사관 근무 당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상대한 경험도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두 의원의 이 같은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외교 업무를 하며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북민’으로 바꾸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을 없애고 ‘북한을 고향으로 하는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을 쓰자는 것이다. 이어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들의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선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남과 북을 별도 국가로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자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사진=임형택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