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상장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금융당국이 사안을 검찰에 알리는 조치로 고발과 달리 검찰의 수사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다. 검찰은 증선위가 통보한 사안의 경중과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요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입수해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A사 주식 3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해 4월 벤처캐피털(VC) 블루런벤처스(BRV)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공개되기 전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해 본인과 관련인 계좌 등으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 통보 의결에 따라 윤 CIO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찰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투자 유치 정보 공개 전인 작년 4월 중순 주당 1만8000원 수준이었던 A사의 주가는 BRV를 통해 500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발표 당일 16.6%가량 급등했다.

구 대표는 앞서 A사 주식 매수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본인이 이끄는 LG복지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재단 이사회가 자료 불충분 등을 근거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