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 나플라·'뇌전증' 라비, 병역비리 집행유예 '확정'

빅스 라비(좌), 래퍼 나플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고, 이를 위해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있다.나플라의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 달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올해 2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라비와 나플라 외에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과 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의 병역 비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