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오해 때문에…마트 직원 27차례 찌른 남성에 징역 7년

1심, 징역 7년·보호관찰 선고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일부 영향"
피해자 측 "엄벌 탄원"…전자장치 부착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여성 B(56)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했음에도 A씨는 이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했다.

이후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