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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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
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니다.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증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기업 성장의 혜택을 투자자인 국민도 고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트리클 다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잘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투자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룰(세제)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잘 정비되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요. 투자 소득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양도차익 발생 시)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넘으면 22~27.5%(3억원 이하 22%, 초과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우려가 지적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이런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현행 세법은 국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세를 미룬 영향이 큽니다. 채권도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엔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이 각기 다른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인데, 투자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 세제는 실용적 이유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를 모두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금투세의 애초 취지입니다. 2010년대엔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은 못 올리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양도세냐, 거래세냐’ 정비해야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선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대주주는 한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고액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부과 주장이 일 때마다 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거래세는 줄이는 식의 대책만 마련됐습니다. 투자소득 세제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적었죠. 이를 금투세로 단일화한 뒤, 손실까지 합산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을 이후 몇 년간 이월해 과세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다른 선진국들은 투자소득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금투세와 비슷한 세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시행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금투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세부적 과세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별 수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금투세는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2.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 흐름을 막을 순 없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3. 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구체적 세목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조세 원칙 중요하지만 부작용 피해가야
"정책은 과학 아닌 예술" 경청할 얘기죠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금투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어떻게 잡아 양도세를 매기느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낸 사람에게만 부과해 소득세 과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에도 맞습니다. 또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고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죠.이미 활력 많이 잃은 한국 증시
하지만 금투세가 몰고올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땐 따라 오르지 못하고 내릴 땐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폭(-8.77%)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 예입니다. 이날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S&P500 지수는 10.6% 회복된 데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6.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4억원이 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금액이 37억원으로 불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지위여서 외국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를 꺼린다거나,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친화정책이 부족하고 기관투자자도 안정적 시장 운영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설명이 맞든 한국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매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열풍의 이유도 있었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명 ‘서학개미(해외 증권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총 606억달러(약 79조3500억원), 해외채권까지 합하면 1063억달러(139조2200억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156조원)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증시 주변에선 서학개미가 출현한 이후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다는 투자자들 반응이 많습니다.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증권업계에선 한 해 5000만원(금투세의 기본공제액) 이상 수익을 낸 국내 개인투자자, 즉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산이 7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자금 중 상당액이 추가로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강화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양도세 체계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금투세 반대=부자감세’?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들만 내는 세금이라 시행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1400만 명의 1% 정도인 14만 명 정도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수익률 10%를 올린다는 가정 아래 투자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꼽아보면 그 정도 된다는 추측일 뿐입니다. 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의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 잔액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죠.
금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처럼 수익률만 만족한다면 세금 못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증시 및 상장기업 기초체력 키우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일 문제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원칙에 맞게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하지요. 경제정책은 시장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운용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란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동학개미운동’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운동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보자.2. ‘부자감세’ 담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자.3.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후 투자소득 세제를 정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