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검경 합동대책…몰수 선고율 71%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압수된 차량은 444대로 집계됐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22년 하반기 401명(월평균), 2023년 상반기 335명 수준이었다가 대책 시행 이후인 2023년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7~9월 219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2022년 1만5059건에서 2023년 1만3042건, 사망자는 214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했다.

검경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차량을 직접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원칙적 구속 수사, 형량 가중 등의 조치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범행도구를 아예 몰수해 범행을 차단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1월 압수 차량을 보관·관리하고 공매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실무적 보완점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